통매음의 뜻과 통매음의 성립요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통매음을 조심하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통 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릅니다. 통매음의 자세한 뜻과 어떤 부분이 통매음의 성립요건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의미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우편을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 영상 등을 도달된 경우 성립합니다.
통매음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와는 달리 성폭력 차별법으로 규정된 ' 성범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큰 차별점입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인터넷 채팅,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가 해당 글로부터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이라면 통매음이 성립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과 검찰 그리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버릴 수 있는 생각보다 무서운 법입니다. 통매음 신고를 당한 사람은 본인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성범죄'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을 크게 3개로 나눠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 수치심을 느낄 언행을 했는가?
-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했는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 3가지가 성립되면 통매음에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신고를 당한 사람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통매음 예방법
세상이 흉흉해진 지금 통매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건전한 채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댓글을 달지 않는 것이 현명하며 트집 잡힐만한 성적 발언은 일절 꺼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것이므로 사회생활할 때 그 기록이 따라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비자 발급을 받을 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건전한 단어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