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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시가표준액조정월수,시용판매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8.

시가표준액조정월수-시용판매

 

■ 시가표준액조정월수(number    of   adjustable      months    on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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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이 조정되는  기간의 월수를   말한다. 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 조정된다. 그러나 이미 결정  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조정월수가 1년 미만일 수도 있다.  [참조조문]지법 4 ②·10

 

 

 

■ 시용판매(approval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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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하여 고객이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판매를 말한다. 일반매출과  다른 점은 상품의 발  송이  먼저 이루어지고 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이다.  시용매출에 있어서는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매입의 의사표시를 받을 때까지는 상품을 비록 발송하였더라도 재  고자산(在庫資産)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과목은 그 품목의 특성에 따라 상품·제품 등에 포  함하여 기재한다. 그러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송품(試送品)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도 시용매출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매입자가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로  규정  하고 있다.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  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참조조문]법령 68 ①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