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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서류의 송달,선급금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5.

서류의 송달-선급금

 

■ 서류의 송달(delivery  of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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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해지  고 있으며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해 서류를 송달하고 이것이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서류송달을 받는 명의인의  주  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서류의 송달방법에는 우편송달, 교부송달 또는 전자송달이 있고 예외적 방법으로 공시송달이 있다.  우편송달(郵便送達)은 통상적인 우편송달과 등기우편송달이 있으나, 납세의  고지·독촉·체  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명령서를 우편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해야 한다.   교부송달(交付送達)은 서류를 송달해야 할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교부하는 방법이며, 공시송달(公示送達)은 일정한 사유로 인  해 서류를 받아야 할 자에게 실지로 송달하지 못하여 그 서류의 주요 내용을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서 송달에 갈음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이다.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  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한편,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류의   주요내용은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기법 8~12"

 

 

 

■ 선급금(advanced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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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에 대하여 상품·원재료의 매입을 위하여 또는 제  품의 외주가공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을 말한다. 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는 그것  이 정상적  영업순환과정에서 일반적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후에 매입계정(買入  計定)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상품 등  재고자산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으로 볼 수가 없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없다. 그러  나 법인세법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