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금(damages)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違法行爲)로 타인 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 하고, 위법행위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해자에게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통설이다. 세법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 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참조조문]소법 33 ① 15호"
■ 송달(delivery)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류를 송부(送付)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이행청구를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납세고 지서를 조세채무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고지서(告知書)의 송달인 것이다. 납세고지(納稅告知) 에 의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법률효과(法律效果)가 조세채무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 때문에 국세기본법은 그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달의 방법으로는 우편송달(郵便送達), 교부송달(交付送達), 전자송달(電子送達), 공시송달 (公示送達)이 있다. [참조조문]기법 8~12, 지기법 28~33 서류의 송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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