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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손해배상금,송달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7.

손해배상금-송달

 

■ 손해배상금(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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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違法行爲)로 타인  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 하고,    위법행위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해자에게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통설이다.  세법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  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참조조문]소법 33 ① 15호"

 

 

 

■ 송달(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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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류를   송부(送付)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이행청구를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납세고  지서를 조세채무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고지서(告知書)의 송달인 것이다. 납세고지(納稅告知)  에 의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법률효과(法律效果)가 조세채무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 때문에 국세기본법은 그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달의 방법으로는 우편송달(郵便送達),  교부송달(交付送達), 전자송달(電子送達), 공시송달  (公示送達)이 있다.  [참조조문]기법 8~12, 지기법 28~33 서류의 송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