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인정이자1 가지급금,가지급금인정이자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가지급금(suspense payments)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 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따라서 이 채권계정(債權計定)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 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 정이자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참조조문]법법 28 ① 4호, 법령 53, 법칙 28·44" ■ 가지급금인정이자(suspense payment deemed interest) "인.. 2023.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