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상각1 간이세율,간접상각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간이세율(simplified tax rate) "수입물품에는 관세 이외에도 임시수입부가세와 개별 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내국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여행자휴대품이나 우편물과 같 은 소액물품에 대해서까지 정상적인 과세방식을 적용하면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 에 이러한 특정물품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각종 세금을 일괄징수한다. 즉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물품의 수입시에 적용되 는 각종 조세를 모두 감안하여 산정된 세율이다. 그러므로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참조조문]관세법 81, 개소법 2" ■ 간접상각(indirect depreciation method) "감가상각의 기장방법 중.. 2023.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