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옵션1 결정통지,결제옵션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결정통지(notice of determination) "행정관청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실 을 확인·판단한 경우에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83, 법법 70" ■ 결제옵션(settlement option) 여러 가지 결제방법(예:현금 차액결제 또는 현금과 주식의 교환) 중 발행자나 보유자가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금융자산 이나 금융부채로 계상된다. [참조조문]K-IFRS 1032호 26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