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부과1 공동사업,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부과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공동사업(a joint enterprise)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서 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 한다. 여기에서의 공동사업에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공동사업자 등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까지 포함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 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참조조문]소법 43 ■ 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부과(levying income tax on a place of joint businessmen) "과세상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안분이 계약상 출자비율 및 손익분배의 규정에 명시되고, 출자비율의 소득내용이 소정장부 등에 기록 계산되어 그 지분.. 2023.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