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약정1 공동소유,공동약정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공동소유(joint ownership) "민법에서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당사자의 약정(約定)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 공유(共有)·합유(合有)·총유(總有)로 분류하고 있다. 공유의 경우에 각 공 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합유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지분권 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인없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별 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체로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거나 공동 기업이다. 공동약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당사자 들.. 2023.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