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1 교육비공제,교육세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교육비공제(school expense tax credit)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 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 본인은 전액, 대학 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 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는 ① 유아교육 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② 평생교육법에 따.. 2023.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