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1 국민주택건설용지,국방헌금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국민주택건설용지(building plot for citizen's house)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 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 한 토지이다. ■ 국방헌금(contribution of national defense) "국토방위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도 록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 법에 의하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각 사업연도에 국방헌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으로 지출 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24 ②, 소법 34 ②" 2023.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