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1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Subsidy) 근로장려세제에 의해 결정된 세액공제 또는 환급금이다. 근로장려세제 참조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통하여 근 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써 배우자 및 부양자 녀가 존재하며, 2014년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소득 및 재 산 요건도 충족해야하는데, 가구의 총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부동산임대·연금·기 타소득을 합산)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1,300~2,500만원)이어야 하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 는 재산의 합계액은 1억7천만원 미만.. 2023.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