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1 근속연수,근저당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근속연수(continuous service year) "근로소득을 얻는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을 지 급하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연수를 말하며, 퇴직소득공제 또는 퇴직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의 지급자가 경영하는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하게 되며, 근무한 실제의 연수에 의한다. 또한 장기근속 이나 휴직(타처에 근무하기 위한 것은 제외) 중의 기간도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한 다. 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한도 계산시 근속연수는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절사하지만, 소득세법상 근속연수 계산시에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이를 1년으로 본다. [참조조문]법령 44 ④ 2호, 법칙 22 ⑤, 소법 55 ②" ■ 근저.. 2023.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