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1 금치산자,급료·임금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금치산자(incompetent) "심신상실, 즉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 (意思能力)이 없는 상태(常態:意思能力이 없는 상태가 계속적임을 뜻함)에 있는 자로서 본 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禁 治産)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12).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의사표시(意思表示)를 수령 할 능력도 없고, 보증인·후견인, 유언의 증인·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금치산자라 도 대리인(代理人)은 될 수 있다. 혼인·이혼·입양·파양 등 이른바 신분행위(身分行爲)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능력도 있다."..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