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범위1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기부금의 범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additional tax on insincere issuance of receipts for contribution) "학술·예술·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위 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 근절 및 기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 등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고액의 기부를 받은 경우 그 기부를 받은 자는 기부금영수증발 급대장 작성 및 5년간 비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그 작성·비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 기 위해 2006년 1월 1일 이후 기부받는 분부터 가산세를 부여하는데 이를 기부금영수증불성 실발급가산세라 한다. 이 가산세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의무불이행), 사실과 다른 금액의 2%(허위기부금영수증발급)로..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