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1 목적세,무권대리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목적세(earmarked tax) 더보기 "보통세(普通稅)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 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수익관계(收 益關係)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도에 대응하여 과세되어야 하며, 현행 조세법상에서는 국세 가운데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지 방교육세가 목적세이다. [참조조문]지기법 7·8" ■ 무권대리(representation without agency) 더보기 "일반적으로 무권대리라 함은 대리권(代理 權) 없이 행.. 2023.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