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1 미등록가산세,미등록사업자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미등록가산세(additional tax to the unenrolled) 더보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 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을 가지는 과태료(過怠料) 의 일종이다. 미등록가산세 기준금액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공급 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지연제출가 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는 미 등록가산세가 없다. [참조조문]부법 60 ①" ■ 미등록사업자("unregistered b.. 2023.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