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품1 반입증명,반제품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반입증명(carrying in report) 더보기 "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 등을 일정장소에 들여온 사실을 소정의 증명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확인하는 행위를 말 한다. 세법상 반입증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좁은 의미의 반입증명은 개 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납세 또는 면세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증명을 하는 경우이고, 넓은 의미로는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상 환입한 물 품이나 주류에 대한 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와 수출용원재료에대 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상 수출자유지역에 물품반입확인신청 등이 있을 때 이에 따른 확 인을 하는 경우이다.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반출한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한 사실을 지정한 기한 .. 2023.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