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철회1 부과철회,부과취소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부과철회(withdrawal of assessment) 더보기 "아무런 하자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 (賦課處分)이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부과철회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부과 취소(賦課取消)가 있는데, 부과의 취소는 부과처분의 성립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납세자의 주소·거소·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송달불능으로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부과철회를 하기 위한 전(前)단계로서 납세고지서 의 .. 2023.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