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 과세1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등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단위 과세(per-business unit taxation) 더보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세금납부에 있어서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 부할 수 있는데, 일정요건의 ERP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단위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2005.1.1.부터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제도를 보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영수증 발행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이다. 2008.1.1. 부터 시행하였다. [참조조문]부법 6 ④" ■ 사업자등록("registration of enterpreneur, trader") 더보기 "일반적으로 일정 한 목적과.. 2023.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