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재작성1 소급과세금지,소급재작성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소급과세금지(prohibition of retroactive taxation) 더보기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그 법 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규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를 법 규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규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서 적용한 것을 과세불 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 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에 의하 여 소급과세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동 세법규정은 위헌으로 무효가 되는 것 이다. 이것은 기득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의 보장, 예측가능성의 부여 및 신뢰이익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뿐 아니라 해석.. 2023.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