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1 소멸시효,소비대차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소멸시효(negative prescription) 더보기 "시효(時效)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取得時效)에 대 응하는 개념이다. 원래 시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權利關係)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 정하는 것이 취득시효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 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이다. 국세(國稅) 등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국세기본 법 제27조와 제28조에 특칙을 두었으므로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기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소.. 2023.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