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소액심판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소액부징수(non-collection of small tax amount) 더보기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 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은 다음과 같다. ⑴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 인 때(법법 75) ⑵ 소득세법상 ①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이자소득금액은 제외), ② 납세조합 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③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 86) ⑶ 지방세법상 주민세(특별징수분을 제외)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지법 95), 재산세의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지법 119) ⑷ 국세기본법상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
2023.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