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1 소유권이전,소인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소유권이전(passage of title) 더보기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 익·처분 등 모든 방면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법률행위(法律行爲)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에는 공시(公示)라는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한다. [참조조문]민법 211" ■ 소인(cancellation stamp) 더보기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사용했다는 표시로 엽서나 우표 따위 에 찍는 도장이나 찍는 일을 의미하나, 인지세법상의 소인(消印)은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 한 후에는 반드시 첩부한 인지를 지면(紙面)과 인지의 채문(彩紋)에 걸쳐 증명서, 통장 또 는 장부작성자의 도장이나 서명(署名)으로서 분명히 이를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무인(拇印)과 같은 지장(指章)은 불가(不可.. 2023.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