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금1 수익사업,수익자부담금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수익사업(revenue-making business) 더보기 "일반적으로 경제적효익을 얻는 사업을 말하 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이라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 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 2023.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