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재산1 압류,압류금지재산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압류(seizure) 더보기 "체납처분의 제1단계로서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환가(換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경우 그 독촉받은 조세를 독촉장에 의해서 지정된 날까지 완납하지 않는 때 등에 압류가 행해진다. 한편, 납기전징수 의 납부기한경과 및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압류할 수 있 다. [참조조문]징법 24~55" ■ 압류금지재산(property not subject to seizure) 더보기 "국세징수법에는 압류가 금지되 어 있는 재산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절대적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 된다. 전자는 체납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의 복·가구 및 급여 중 일정기.. 2023.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