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1 위자료,위장거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위자료(alimony) 더보기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慰藉料)라고 한다. 위자료는 주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생명침해나 명예훼손)에 문제가 되는데, 재산적 침해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민법 제752조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判例)는 이 규정을 예시적 규정(例示的 規定)으로 보고, 다만 동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동조에 의해 당연히 위자료 를 청구할 수 있는 데 대하여 그 이외의 자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의해 손해의 발생을 입.. 2023.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