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공제1 이월결손금,이월공제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이월결손금(loss carried forward) 더보기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 사업연도(前事業年度)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독립(事業年度獨立)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지만, 기업자본의 유지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세원(企業稅源)의 조 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각사업연 도소득 또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와 기부금을 계산할 때 차감항목으로서 이월결손금이 이용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다. ■ 이월공제(deduction carried forward) 더보기 "조세감면(租稅..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