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지급금(suspense payments)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 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따라서 이 채권계정(債權計定)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 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 정이자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참조조문]법법 28 ① 4호, 법령 53, 법칙 28·44"
■ 가지급금인정이자(suspense payment deemed interest)
"인정이자계산의 대 상이 되는 가지급금이란 ① 그 대여상대방이 특수관계자 등이어야 하며, ② 대여이자율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6.9%)보다 저율 또는 무상이어야 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해당 가지급금적수에 인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지급금인정이자=가지급금적수×인정이자율 이때,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인정이자율이란 법인이 선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하나가 되며, 가지급금 적수 산정시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가 수금에 대하여 별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지급금인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귀속자에 따라 출자자(출자임원 제외)인 경우 배당, 사용인(임원 포함)인 경우 상 여,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한 개인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그밖의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으로 각각 소득처분하게 된다. [참조조문]법법 52, 법령 88, 법칙43 ②, 법통 6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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