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상속(succession to a family occupation)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 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이러한 가업상속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활 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로 일정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때 가업상속 은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 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을 말한다. 상속세및증 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으로는 최대주주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이 있다. 최대주주요건은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의 50%(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은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이다. 피상속인 요건으 로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개 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대표이사(개 인사업자는 대표자)로 재직한 경우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 요건으로는 상속인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 상속인 1명 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공제금 액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 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참조조문]상증법 18 ② 1호, 상증령 15"
■ 가중처벌(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 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 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세무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지급금,가지급금인정이자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0) | 2023.04.29 |
---|---|
가중평균법,가중평균차입이자율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0) | 2023.04.29 |
가수금,가압류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0) | 2023.04.29 |
가설재,가속상각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0) | 2023.04.29 |
가산법,가산세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