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법(additional method)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임금, 지대(임차료), 이자, 이윤 등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매출액에서 외부구 입가치를 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제법이라 한다."
■ 가산세(additional tax)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本稅)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 다. 다만, 가산금(加算金)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기법 2 4호, 지기법 53). 가산세는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을 그 본질로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벌(租稅罰)과는 구별되며,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와 조세벌이 중복적으로 과징되어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본다. 요컨대 가산세 는 각 가산세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 부가하여 징수되기 때 문이다. [참조조문]기법 2 4호, 소법 81, 법법 76·90, 부법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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