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관련비(expense related to household affairs)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거주자 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즉 개인적인 생계비 및 가사비용을 말한다. 이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소득처분적 성질
■ 가산금(an additional charges)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 수법에 따라 고지세액(告知稅額)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기법 2 5호). 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告知)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 을 갖는다. 넓은 의미의 가산금에는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 산금(좁은 의미의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중 가산금(重加算金)이 있다. [참조조문]법법 90, 기법 2 5호, 징법 21·22"
'세무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수금,가압류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0) | 2023.04.29 |
---|---|
가설재,가속상각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0) | 2023.04.29 |
가산법,가산세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4.29 |
가공이익,가등기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0) | 2023.04.28 |
가결산,가계정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0) |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