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결산(interim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간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 리 회계기간 도중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내국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 가결산에 의해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 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63 ①
■ 가계정(suspense account)
"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는 있었으나 귀속될 계정과목 이 불명확하다든가,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 계정과목이나 금 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따라서 가계정은 귀속계정이 나 금액이 확정되면 소멸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가지급금(假支給金), 가수금(假受金), 미 결산(未決算) 등의 계정이 가계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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