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종합과세(aggregate taxation on financing income)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금융소득 등의 불로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초 금융소득종합 과세는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말에 발생한 금융·외환위기로 그 실시를 전면 유보 하였다가 2001년에 다시 실시하여 당연종합과세소득 등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 였으나, 2004년에는 금융소득당연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과세제도를 간소화하였다. 현재는 조건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2천만원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 및 분 리과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 [참조조문]소법 14 ③ 6호·62"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law of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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