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반언의 원칙(principle of estoppel)
금반언(禁反言)은 원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거래안전의 요청상 먼저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先行行爲)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로 불리우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信義則)의 한 발현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표명 한 자기의 언동(言動)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에 반하는 외관(外觀)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善意)의 제3자에 대하 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法理)로서 결국 모순된 선행 행위(先行行爲)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판례도 “공매(公賣)로 인한 매득금 중에서 체납세금과 체납처분비용으로 충당한 잔 여액을 환불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부동산소유자들이 그 후 다시 공매처분의 무 효를 들고 나옴은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判示)함으로써 정면으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금반언의 원칙과 같은 내용인 신의성실원칙(信義誠實原則)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15
■ 금융리스(financing lease)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 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나 법적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다(실질 적 계약해지금지조건은 분류의 전제가 아님). ①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약정이 있는 경우 ② 리스이용자에게 행사될 것이 확실시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 ③ 리스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경제적 내용연수의 75% 이상 기간기준은 실무지 침에 포함) ④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리스자산 공정가액의 90% 이상 기준은 실무지침에 포함) ⑤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참조조 문]K-IFRS 1017호 4, 일반기준 13장 13.6, 법령 24 ⑤, 소령 6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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