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속연수(continuous service year)
"근로소득을 얻는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을 지 급하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연수를 말하며, 퇴직소득공제 또는 퇴직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의 지급자가 경영하는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하게 되며, 근무한 실제의 연수에 의한다. 또한 장기근속 이나 휴직(타처에 근무하기 위한 것은 제외) 중의 기간도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한 다. 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한도 계산시 근속연수는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절사하지만, 소득세법상 근속연수 계산시에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이를 1년으로 본다. [참조조문]법령 44 ④ 2호, 법칙 22 ⑤, 소법 55 ②"
■ 근저당(fixed collateral)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무를 장 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에 설정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 다. 이것은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장래의 특정한 채권의 담보가 아니라 ‘증감·변동하는 일단(一團)의’ ‘불특정’한 채무를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목적을 가진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 근저당제도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그때그때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은행과 상인 사이에 널리 관행(慣行)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며, 그 유효성에 관해서는 구민법(舊民法)시대에 논란이 있어 왔고 판례도 한때 이의 무효를 선언한 바 있으 나, 우리 민법은 저당권의 부종성(附從性)을 완화하면서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참조조문]민법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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