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지급명세서(earned income payment record)
"국내에서 근로소득 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일정한 법정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 는 서류를 말한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그 서식을 정하고 있다. 기재사항을 보면 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처별 소득명세·소득공제·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그리고 불명시에 처리하는 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와 이자·배당·연금·자유직업, 기타소득 등의 지급시에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포 함한다. 이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제출 등과 같이 모든 지급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 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근거과세(根據課稅)를 구현하기 위한 세제상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소법 164 ①, 소령 213 ①·214~216의 2, 소칙 100 26호"
■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imputed time of payment of earned income)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의 귀속연도나 수입시기와는 직접 관계없이 현실 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금액의 미지급상태에서는 원칙적으 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원천징수세액의 적기확보 등 과세의 편의상 실제로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를 지급시기의제(支給時期擬制)라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 며, 12월분 급여액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나, 그 처분 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賞與)는 법인세신고기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소법 135, 소령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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