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wage and salary income)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 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총칭한다. 현 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예 외적으로 분리과세되고,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매년 연말정산 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0, 소령 38"
■ 근로소득간이세액표(withholding income tax table)
간이세액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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