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공제(earned deduction of necessary expenses)
"근로소득은 실제 소요 된 필요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표준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표준공제만 을 허용하는데 이것을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액의 합 계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 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상 현행 근로소득공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0만원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47, 소령 104"
■ 근로소득세액공제(employment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별도의 신청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하지만, 근로소독세액공제가 세액을 계산한 이후의 공제임에 반하여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직접 차감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소득세법상 현행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공제세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참조조문]소법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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