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Subsidy)
근로장려세제에 의해 결정된 세액공제 또는 환급금이다. 근로장려세제 참조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통하여 근 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써 배우자 및 부양자 녀가 존재하며, 2014년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소득 및 재 산 요건도 충족해야하는데, 가구의 총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부동산임대·연금·기 타소득을 합산)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1,300~2,500만원)이어야 하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 는 재산의 합계액은 1억7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조조문]조특법 100의 2~100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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