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속주의(attributable income principle)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과세에 있어서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귀속주의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관련되지 아니한 본점 직거래에 의한 소득이나 본점 직접 투자에 의한 이자·배당소득 등은 국내사업장 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므로 총괄주의(總括主 義)와 대비된다. 총괄주의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에 관련없는 이자· 배당소득이나 본점 직거래분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귀착(incidence)
"조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더라도 그 부담은 시장(市場)의 가격조정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조세 의 전가(轉嫁)라 한다. 이러한 조세의 전가과정을 통하여 조세의 부담이 최종납세자(담세자) 에게 귀속되는 것을 귀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납세의무자는 공급자 이지만 조세가 전가되어 실질적 납세의무자, 즉 담세자는 최종소비자가 되어 조세가 귀착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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