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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권리주체,권리증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4.

권리주체-권리증

 

■ 권리주체(subject of rights)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의하  여 인정되는 힘인 권리를 부여받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이와 같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權利能力)이라 한다.  권리주체인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생존  하는 동안에는 권리주체가 되며, 법인(法人)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때에   권리능력을 갖는다. 권리의 주체는 동시에 의무(義務)의 주체도 된다.  [참조조문]법법 1, 소법 1의 2"

 

 

■ 권리증(certificate of title)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로서  등기를 신청  할 때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登記所印)을  압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류이며,   등기필증(登記畢證) 또는 등기권리증(登記權利證)이라고도 한다. 권리증은  단순한 증명서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에 등기의 위임장을  붙여서 부동산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  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