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속소득(imputed income)
"자기의 재산 내지 노동에서 얻어지는 소득, 즉 자기의 재산 이용 및 자가노동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귀속소득의 예로는 귀속집세, 귀속지대(歸屬地代) 및 귀속임금(歸屬賃金) 등을 들 수가 있다. 귀속소득자의 담세력(擔稅力)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이론상으로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나,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의 파악 및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이 통례이다. [참조조문]법령 94 ⑧"
■ 귀속시기(imputed time)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기를 말한다. 세법상 총수입금 액(또는 益金)과 필요경비(또는 損金)는 어느 시점에서 이를 인식하는가에 따라 각 연도의 소득이 달라지고 조세부담의 시기가 달라진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하 여,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다. 세법상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손익(損益)의 귀속시기를 결정한다. [참조조문]법법 40, 소법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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