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취득(acquisition of right)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 법률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한 법률상의 인격자가 새로 특정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원시취득(原始取得)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선점(先占), 습득(拾得), 선의취득(善意取得)이나 인격권·신분권 등 가족권(家族權) 의 취득이 그 예이다. 승계취득(承繼取得)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매매·상속 등에 의한 취득이 그 예이다."
■ 귀속(attribution)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특정의 납세의무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을 말 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자기에게 귀속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세 법상 소득의 귀속에 대해 명의(名義) 또는 형식(形式)과 그 실질(實質)이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 또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 여부를 관찰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익 을 향유하는 자의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소득귀속자에 대한 실질 과세원칙이라 한다. [참조조문]기법 1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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