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능력(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권리의 주체(主體: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하며,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인과 법률이 인정한 법인이다. 이와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한다. 자연인(自然人)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 은 소멸한다(실종선고에 의하여도 권리능력은 소멸한 것으로 봄). 법인(法人)은 관청의 허가 를 얻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태아(胎兒)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으므 로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원칙을 관철하면 법률관계는 명료해지나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우리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 로 열거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예: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법정상속, 유증 등의 경우). 또한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는 국가정책상 특별법에 의하여 권리의 향유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수가 있다. 권리능력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능력(行爲能力)’과는 구별된다(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무능력 자’라고 함)."
■ 권리의무확정주의(settlement principle of claims and obli-gations)
"각 사 업연도나 과세기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 등의 기간 동안에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기간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인식·파악한 다는 기준이다. 즉 순자산증감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금전의 수수(授受) 여부에 불구하고 수 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익을 인식·파악하려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 의이다. 이와 같은 권리의무확정주의는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총수입금액(익금)과 필 요경비(손금)의 인식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다. [참조조문]법법 40, 소법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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