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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권리구제제도,권리금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4.

권리구제제도-권리금

 

■ 권리구제제도(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국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行政處分)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이다. 국세처분(國稅處分)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심  사청구·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제 등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  사원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55~81의 18, 지기법 105~127"

 

 

■ 권리금(premium)

"점포의 장소적 이점(利點)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  전과 같이 어떤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국가로부터 특정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적 이익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로서 권리  금이 수수되기도 하나, 권리금은 그 양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법  률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  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認·許可)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개인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소령 144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