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등분(on per capita rate)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소득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균등 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취지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과세대상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일정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분주민세를 부과하도 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지법 74 1호·75·78·79"
■ 균등상각법(straight line method)
"상각대상자산에 관한 상각액을 당해 상각기간 내의 매기에 균등액씩 배분하는 상각방법이다. 균등상각의 예로서는 사용수익기부자산가 액·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의 상각이 있다. [참조조문]법령 26 ① 7호·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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