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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균등분,균등상각법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4.

균등분-균등상각법

 

■ 균등분(on per capita rate)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소득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균등  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취지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과세대상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일정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분주민세를 부과하도  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지법 74 1호·75·78·79"

 

 

■ 균등상각법(straight line method)

"상각대상자산에 관한  상각액을 당해 상각기간   내의 매기에  균등액씩 배분하는  상각방법이다. 균등상각의  예로서는 사용수익기부자산가  액·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의 상각이 있다.  [참조조문]법령 26 ① 7호·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