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scope of livestock as by-job of farm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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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의 범위를 판정하 는 기준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가축별 사육두수를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12 2호, 소령 9 ① 1호"
■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agriculture and fishery income developmen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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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소득구조의 고도화와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 발에관한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에서 영위하는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농공지구 또는 특산단지는 농어촌지역에의 공업유치와 육 성 또는 부존자원 및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 다. [참조조문]조특법 64 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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