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말소(cancellation of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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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상황을 파악 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 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하 고 있다. 등록말소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등록증을 회수하는 방법에 의하되,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부법 8 ⑦, 부령 15"
■ 등록면허세(registration licens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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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 기 또는 등록할 때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등록·심사 등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道稅)로서 보통세이다. [참조조문]지법 23~39, 법령 72 ②, 소령 89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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