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registration)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 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① 부동산등기·선박등기·공장재단등기 등 권리의 등기, ② 부부재산계약등 기 등의 재산귀속의 등기, ③ 법인등기·상업등기 등의 권리주체의 등기가 있다. 등기의 효 력은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의 대항요건(對抗要件)으로 하는 것과 일정한 사항의 효력발생요건(效力發生要件)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구민법(舊民法)의 부동산등기가 전자의 예이고, 현행 민법의 부동산등기나 상법의 회사설립등기가 후자의 예이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참조조문]지법 28, 인법 3"
■ 등록(registration)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公簿) 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로 등록은 등기(登記)를 포함하나,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등기하여 행하는 데 반하여, 등록은 일반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등록하여 행한다. 또한 등기는 권리의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인 데 반하여 등록은 권 리의 종류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다르다. ①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의 산 업재산권등록과 자동차저당·항공기저당의 등록과 같이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인 것, ② 등록 국채증권의 상속·양도·입질(入質) 등의 등록, 어업권의 등록과 같이 제3자에의 대항요건 인 것, ③ 의사·수의사·변리사의 등록과 같이 면허의 방법인 것, ④ 자동차·선박·항공 기의 등록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인 것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다. 조세법상 등록은 납세의무자가 인적사항(人的事項)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하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는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8, 부령 11, 지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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